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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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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2.28. 중요판결]교회의 분열로 목사와 일부 신도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장기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 기존 신도들을 배제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방해한 것이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6도4773비실명.pdf
2006도4773  예배방해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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