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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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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3.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313.hwp

▶ 민사

 

2006다29372, 29389(반소)  전세권말소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민법 제315조 소정의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31887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각자의 지분비율을 미리 특정하여 공유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서의 배당비율(= 지분비율)◇

 

2006다53733(본소), 53740(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2006다68209  양수금   (아)   상고기각
◇당사자 간의 관할법원 약정의 효력◇

 

2006다7321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증권거래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제2항의 적용대상자◇

 

2007다29287, 29294(병합)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폭설로 인하여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이 장시간 고립된 경우 고속도로 관리주체에 관리상 하자 책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6도35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차)파기환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음란’의 개념◇

 

2007도7724  위계공무집행방해   (카)   상고기각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타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07도9507  공직선거법위반   (사)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소정의 기부행위자가 그 기부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7도10754 중감금 등   (라)  파기환송
◇간접증거에 의한 살인죄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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