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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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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3.13. 중요판결]각자의 지분비율을 미리 특정하여 공유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서의 배당비율(= 지분비율)
첨부파일 2006다31887.pdf
2006다31887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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