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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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13. 중요판결]각자의 지분비율을 미리 특정하여 공유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서의 배당비율(= 지분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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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31887.pdf | ||
| 2006다31887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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