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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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13. 중요판결]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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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53733.pdf | ||
| 2006다53733(본소), 53740(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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