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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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13. 중요판결]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타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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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7724비실명.pdf | ||
| 2007도7724 위계공무집행방해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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