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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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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3.13. 중요판결]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타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도7724비실명.pdf
2007도7724  위계공무집행방해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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