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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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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3. 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327.hwp

▶ 민사

 

2005다49430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자판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시정방법(상소)◇

 

2006다45459  임대차보증금 등   (차)   상고기각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

 

2007다76290  손해배상(의)  (카)  파기환송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요건◇

 

2007다78616, 78623(병합) 사해행위취소 등   (마)   상고기각
◇도급인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마1734  가처분이의   (차)   재항고기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


▶ 형사

 

2006도3504  배임수재   (바)   파기환송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2007도7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다)   상고기각
◇지방세 포탈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소극)◇

 

2007도8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  파기환송
◇폭행의 공소사실에 협박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도9328  사기 등  (사)   파기환송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배임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6두3742, 3759(병합)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등  (자)  상고기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007두23811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 중인 기존업자의 이익(=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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