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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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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3.27. 중요판결]폭행의 공소사실에 협박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도8772비실명.pdf
2007도8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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