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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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27. 중요판결]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배임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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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9328비실명.pdf | ||
| 2007도9328 사기 등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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