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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4다68519 양수금 (바)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소정의 예금변제책임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2005다48994 손해배상(기) (다) 일부 파기환송 ◇집창촌 내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의 사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긍정)◇
2006다32910 구상금 (다) 상고기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의 의미◇
2006다60557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행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채무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집행공탁에 기한 공탁사유 신고 이후 배당금 지급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는 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76306 구상금 (나) 파기환송 ◇수인의 독립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장·입증책임의 소재(가해자)◇
2007다78517 구상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해석◇
2007다82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 일부 파기환송 ◇구 지적법 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전 명의자 사망 이후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007다83755(본소), 83762(반소) 용역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위탁관리사무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위탁관리인)◇
▶ 형사
2007도9689 조세법처벌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상품권 제공 게임장(일명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총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도9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라)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형의 감경◇
2008도1274 강도상해등 (차) 상고기각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 특별
2007두484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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