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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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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4. 1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410.hwp

▶ 민사

 

2004다68519  양수금   (바)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소정의 예금변제책임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2005다48994  손해배상(기)   (다)   일부 파기환송
◇집창촌 내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의 사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긍정)◇

 

2006다32910  구상금   (다)   상고기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의 의미◇

 

2006다60557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행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채무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집행공탁에 기한 공탁사유 신고 이후 배당금 지급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는 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76306  구상금   (나)  파기환송
◇수인의 독립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장·입증책임의 소재(가해자)◇

 

2007다78517  구상금   (라)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해석◇

 

2007다82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   일부 파기환송
◇구 지적법 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전 명의자 사망 이후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007다83755(본소), 83762(반소)  용역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위탁관리사무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위탁관리인)◇

 

▶ 형사

 

2007도9689  조세법처벌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상품권 제공 게임장(일명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총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도9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라)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형의 감경◇

 

2008도1274  강도상해등   (차)   상고기각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 특별

 

2007두484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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