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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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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4. 1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411.hwp

▶ 민사

 

2007다20891  근저당권말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와 제3 채권자와의 저당권 유용 합의의 유효요건◇

 

2007다27236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 ◇

 

▶ 형사

 

2007도8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형법 제62조의2 소정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6두55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킨 경우,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7두17113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마)   파기환송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격(대물적 허가 또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

 

2007두244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이후에 공시기준일을 그 해 1. 1.로 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007두245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아)   일부파기환송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의 반려처분취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관할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비록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재결에서는 토지의 현황을 형질변경 전의 이용상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08두201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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