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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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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4.10. 중요판결]구 지적법 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전 명의자 사망 이후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첨부파일 2007다82028.pdf
2007다82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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