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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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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4. 17.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417.hwp

▶ 민사

 

2006다3586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형사

 

2003도758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  (다)  파기환송
◇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이적성 여부(긍정), 2.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죄 성립 범위, 3. 국가보안법상 동조죄의 성립 범위, 4.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이루어진 개별 행위의 국가보안법위반죄 성립 여부(긍정)◇

 

2004도4899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 등  (나)  일부 파기환송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의 성립범위◇

 

▶ 특별

 

2005두16185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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