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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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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11. 중요판결]형법 제62조의2 소정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도8373비실명.pdf
2007도8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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