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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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4.11. 중요판결]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이후에 공시기준일을 그 해 1. 1.로 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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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24401[1].pdf | ||
| 2007두244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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