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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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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11. 중요판결]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의 반려처분취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관할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비록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재결에서는 토지의 현황을 형질변경 전의 이용상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7두24524[1].pdf
2007두245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아)   일부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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