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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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24. 중요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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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8644비실명.pdf | ||
| 2006도8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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