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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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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4.24. 중요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의 방법
첨부파일 2006도8644비실명.pdf
2006도8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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