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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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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5. 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5. 7. 중요결정 요지 포함)
첨부파일 law080515.hwp

대법원 2008. 5. 7.자 중요결정 요지

 

▶ 민사

 

2008마482  소송비용액확정   (사)   재항고기각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점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

 

2006다58868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2006다74693  배당이의   (가)   일부 파기환송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007다14759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수급인이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분양의 효력이 도급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다23203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74690  전부금   (아)   상고기각
◇소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2007다88644  매매대금   (마)   상고기각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3671  지체상금 등   (차)   일부 파기환송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의 성질(=임의규정)◇

 

▶ 형사

 

2005도7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파기환송 
◇기업집단의 회장에게 전일 종가로 상장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7도3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아)   파기환송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은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08도2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   상고기각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 특별

 

2005두11463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07두2600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등   (라)   파기환송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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