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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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 8. 중요판결]당사자가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 서면을 진술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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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2890.pdf | ||
| 2008다2890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나) 파기환송(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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