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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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 8. 중요판결]소위 ‘환치기업’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위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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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1603비실명.pdf | ||
| 2005도1603 외국환거래법위반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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