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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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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5. 8. 중요판결]소위 ‘환치기업’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위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5도1603비실명.pdf
2005도1603  외국환거래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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