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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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15. 중요판결]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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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88644.pdf | ||
| 2007다88644 매매대금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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