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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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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5.15. 중요판결]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다88644.pdf
2007다88644  매매대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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