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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5다6297 채권양도절차이행 (차) 상고기각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한 위탁자의 파산법상 대상적 환취권 행사 여부(적극) 및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된 채권 등을 외국정부가 강제징수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재단채권)◇
2005다25151 보증금반환 (타) 상고기각 ◇상가분양시에 지정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2005다56735 운송대금등 (타) 일부 파기환송 ◇택배회사와 택배영업소 운영자 사이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택배회사가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효력(무효)◇
2006다22494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조합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의 권한 사항인 대의원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71908(본소), 71915(반소) 매매대금 등 (다) 상고기각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 러시아산 냉동청어를 판매한 경우의 국제재판관할권◇
2006다76606 소유권확인등 (자) 상고기각 ◇일반인이 언론인을 자격요건으로 한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가 분양받은 기자촌 택지 등을 전전 매수한 경우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007다4356 소유권말소등기 등 (바) 일부 파기환송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방법◇
2007다8129 주거이전비등 (아) 파기이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의 올바른 소송형태(=당사자소송)◇
▶ 형사
2005도4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과 교환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적극)◇
2006도7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임의 고의 유무◇
2007도2839 업무상횡령 등 (가) 상고기각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불특정’의 의미◇
2007도4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007도5037 입찰방해(택일적 죄명 :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토지분양절차에서 무작위 공개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도5206 상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7도7260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준강제추행) (가) 상고기각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도150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 (차) 상고기각 ◇수차 반복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서 최초 매도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행위가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08도2222 가혹행위 등 (사) 상고기각 ◇군형법상 추행의 의미◇
▶ 특별
2006두1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은 그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006두15004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대·복리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시설을 신고만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두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의 범위 및 그 신축주택의 취득 시점(=사용승인을 받는 날)◇
2007두26568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업자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07두23873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 (가) 상고기각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008두11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008두2606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취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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