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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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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5. 2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529.hwp

▶ 민사

 

2005다6297  채권양도절차이행   (차)   상고기각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한 위탁자의 파산법상 대상적 환취권 행사 여부(적극) 및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된 채권 등을 외국정부가 강제징수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재단채권)◇

 

2005다25151  보증금반환   (타)   상고기각
◇상가분양시에 지정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2005다56735  운송대금등   (타)   일부 파기환송
◇택배회사와 택배영업소 운영자 사이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택배회사가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효력(무효)◇

 

2006다22494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조합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의 권한 사항인 대의원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71908(본소), 71915(반소)  매매대금 등   (다)   상고기각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 러시아산 냉동청어를 판매한 경우의 국제재판관할권◇

 

2006다76606  소유권확인등   (자)   상고기각
◇일반인이 언론인을 자격요건으로 한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가 분양받은 기자촌 택지 등을 전전 매수한 경우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007다4356  소유권말소등기 등   (바)   일부 파기환송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방법◇

 

2007다8129  주거이전비등   (아)   파기이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의 올바른 소송형태(=당사자소송)◇

 

▶ 형사

 

2005도4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과 교환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적극)◇

 

2006도7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임의 고의 유무◇

 

2007도2839  업무상횡령 등   (가)   상고기각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불특정’의 의미◇

 

2007도4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007도5037  입찰방해(택일적 죄명 :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토지분양절차에서 무작위 공개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도5206  상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7도7260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준강제추행)   (가)   상고기각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도150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   (차)   상고기각
◇수차 반복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서 최초 매도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행위가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08도2222  가혹행위 등   (사)   상고기각
◇군형법상 추행의 의미◇

 

▶ 특별

 

2006두1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은 그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006두15004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대·복리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시설을 신고만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두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의 범위 및 그 신축주택의 취득 시점(=사용승인을 받는 날)◇

 

2007두26568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업자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07두23873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   (가)   상고기각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008두11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008두2606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취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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