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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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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6. 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612.hwp

▶ 민사

 

2007다37837  배당금   (사)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37837  배당금   (사)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6298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된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

 

2008다8430  구상금   (차)   상고기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약관에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보험자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사유와 감액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008다8690, 8706(병합)  구상금등   (사)   일부 파기환송
◇여러 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하는 범위(전액)◇

 

▶ 형사

 

2006도498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 환송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의 의미◇

 

2006도6445  국민연금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2007도38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다)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08도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   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의 의미◇

 

2008도2279  강제집행면탈   (마)   상고기각
◇건물소유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제3자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2440  사기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킨 다음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소극)◇

 

▶ 특별

 

2005두1978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물품 또는 용역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업무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5두5956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자)   상고기각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립 여부(적극)와 그 인정범위◇

 

2005두9798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수인의 공동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2006두16328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차)일부 파기환송
◇서울시가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를 삭감한 조치가 채용계약이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7두1767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사)   상고기각
◇도로구역변경고시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두232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비영리단체’의 의미◇

 

2008두111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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