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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7다37837 배당금 (사)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37837 배당금 (사)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6298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된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무효)◇
2008다8430 구상금 (차) 상고기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약관에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보험자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사유와 감액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008다8690, 8706(병합) 구상금등 (사) 일부 파기환송 ◇여러 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하는 범위(전액)◇
▶ 형사
2006도498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 환송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의 의미◇
2006도6445 국민연금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2007도38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다)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08도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 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의 의미◇
2008도2279 강제집행면탈 (마) 상고기각 ◇건물소유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제3자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2440 사기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킨 다음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소극)◇
▶ 특별
2005두1978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물품 또는 용역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업무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5두5956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자) 상고기각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성립 여부(적극)와 그 인정범위◇
2005두9798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수인의 공동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2006두16328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차)일부 파기환송 ◇서울시가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를 삭감한 조치가 채용계약이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7두1767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사) 상고기각 ◇도로구역변경고시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두232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비영리단체’의 의미◇
2008두111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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