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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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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5.29. 중요판결]택배회사와 택배영업소 운영자 사이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택배회사가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효력(무효)
첨부파일 2005다56735비실명.pdf
2005다56735  운송대금등   (타)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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