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5.29. 중요판결]택배회사와 택배영업소 운영자 사이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택배회사가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효력(무효) | ||
|---|---|---|---|
| 첨부파일 | 2005다56735비실명.pdf | ||
| 2005다56735 운송대금등 (타)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5.29. 중요판결]조합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의 권한 사항인 대의원 보궐선임을 대의원 ... |
|---|---|
| 다음글 | [08. 5.29. 중요판결]상가분양시에 지정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