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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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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5.29. 중요판결]수차 반복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서 최초 매도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행위가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도1506.pdf
2008도150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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