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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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29. 중요판결]수차 반복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서 최초 매도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행위가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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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506.pdf | ||
| 2008도150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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