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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4다32992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2005다56193, 56209(병합) 손해배상(기) (타) 일부 파기환송 ◇개정 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소정의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판단함에 있어 개정 규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30730 위자료등 (자) 파기환송 ◇1.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2.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비전공과목으로 강의를 배정하여 결국 교수로 하여금 강의를 포기하게 한 것이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006다31672 청구이의 (바) 상고기각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6다77197 정리채권이행 (사) 일부 파기환송 ◇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에서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그 정리담보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2006다8487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특별손해)◇
2007다34654 대여금 등 (아) 상고기각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판단방법◇
2007다90647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형사
2006도91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죄의 주체◇
2006도2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카) 파기환송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임무위배 판단방법◇
2007도9679 상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법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2008도30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범위◇
2008도1011 병역법위반등 (사) 일부 파기환송 ◇1. 사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등으로의 편입을 승인받은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 편입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무청장을 속이는 개개의 행위가 별도의 사위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허위 내용의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고 또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08도2269 관세법위반 (사) 상고기각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한 경우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6후2912 취소결정(특) (다) 상고기각 ◇특허무효심판절차 또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시기(=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때)◇
2006두8792 시정명령등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1. 지원행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금리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상금리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유리한 지원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07두5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당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7두2148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지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08. 6. 17.자 중요결정 요지
▶ 민사
2005그147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바) 일부 파기환송 ◇1. 정리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의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 소극) 2. 개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과 평등원칙과의 관계 3. 정리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 원리금을 상회하는 경우 정리담보권 원금만을 변제하는 정리계획안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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