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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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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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4982.pdf | ||
| 2006도498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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