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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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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12. 중요판결]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의 의미
첨부파일 2006도4982.pdf
2006도498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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