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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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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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815.pdf | ||
| 2007도38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다)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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