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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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12. 중요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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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2092.pdf | ||
| 2008도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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