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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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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12. 중요판결]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2008두1115[1].pdf
2008두111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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