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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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1. 사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등으로의 편입을 승인받은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 편입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무청장을 속이는 개개의 행위가 별도의 사위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허위 내용의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고 또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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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011.pdf | ||
| 2008도1011 병역법위반등 (사)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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