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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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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26. 중요판결]1. 지원행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금리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상금리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유리한 지원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첨부파일 2006두8792[1].pdf
2006두8792  시정명령등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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