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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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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6.17. 중요결정>1. 정리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의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 소극) 2. 개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과 평등원칙과의 관계 3. 정리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 원리금을 상회하는 경우 정리담보권 원금만을 변제하는 정리계획안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5그147비실명.pdf
2005그147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바)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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