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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5다24981 감자대금 (마) 파기환송 ◇주식의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
2005다41153 사용, 수익, 처분권확인 및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1.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5다75088 종업원지위확인 (사) 파기환송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06다23664 손해배상(기) (다) 일부 파기환송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6다39935 손해배상(기) (아) 일부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결의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감사가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 소정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06다5787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확정되는지 여부◇
2006다79674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제3자’◇
2007다9719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07다53365 부당이득금 (차) 일부 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본인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2008다16950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08다17762 사해행위취소 등 (바) 일부 파기이송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가정법원)◇
▶ 형사
2006도252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상고기각 ◇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2006도947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방법◇
2007도5583 식품위생법위반 (카) 파기환송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다음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7도10755 사기 (바) 상고기각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 내용이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도2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카) 상고기각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8도2737 업무방해 등 (아)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008도34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008도3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는 적용법조를 달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특별
2007두1024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타) 파기환송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그 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8두397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의미 ◇
2008후57 권리범위확인(실) (마) 상고기각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청구범위의 해석◇
2008후64 권리범위확인(실) (마) 상고기각 ◇자유실시기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을, 대비되는 등록고안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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