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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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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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2422.pdf | ||
| 2008도2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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