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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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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7.10. 중요판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첨부파일 2008도3435.pdf
2008도34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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