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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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는 적용법조를 달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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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3747.pdf | ||
| 2008도3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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