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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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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8. 2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821.hwp

▶ 민사

 

2005다56131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구 택지개발촉진법과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간선시설 설치의무의 범위◇

 

2006다62829  구상금   (아)   상고기각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채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7다8464(본소), 8471(반소)  매매대금 등   (차)   일부 파기환송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수인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07다37752  선급금반환등   (가)   일부 파기환송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이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08다9358, 9365(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관한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도 판단기준 및 그 공동주택을 공급한 분양회사의 책임◇

 

2008다26360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서 집행비용액의 공제 여부(적극)◇

 

▶ 형사

 

2007도7415  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 죄명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인정된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가)   파기환송
◇구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허위표시·과대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2008도2695  상해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통상의 안수기도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의 성부(적극)◇

 

2008도3651  배임   (다)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2008도3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상고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의◇

 

2008도397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1.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모텔 투숙객으로 하여금 객실에 설치된 디빅플레이어(DivX Player)를 조작하여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보게 한 것이 풍속법 소정의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8도4351  무고 등   (자)   파기환송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의 의미◇

 

▶ 특별

 

2007두13845  토지보상금   (나)   상고기각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와 수용재결(보상금 산정)의 위법사유◇

 

2007두18314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2008두5414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만료처분이 있은 후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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