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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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8.21. 중요판결]통상의 안수기도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의 성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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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2695.pdf | ||
| 2008도2695 상해 등 (자)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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