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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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8.21.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의 | ||
|---|---|---|---|
| 첨부파일 | 2008도3657.pdf | ||
| 2008도3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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