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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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8.21. 중요판결]1.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모텔 투숙객으로 하여금 객실에 설치된 디빅플레이어(DivX Player)를 조작하여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보게 한 것이 풍속법 소정의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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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3975.pdf | ||
| 2008도397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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