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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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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8.21. 중요판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의 의미
첨부파일 2008도4351.pdf
2008도4351  무고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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