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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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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9.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918.hwp

▶ 민사

 

2006다49789  구상금   (차)   일부 파기환송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 행정

 

2007두217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요양급여에 관한 판결 확정 후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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