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 9.11. 중요판결]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판단 방법
첨부파일 2006두8808[1].pdf
2006두880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이전글 [08. 9.11. 중요판결]추계과세에서 그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08. 9.11. 중요판결]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등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한정 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