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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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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9.18. 전원합의체판결]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첨부파일 2007두22320[1].pdf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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