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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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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9.25. 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의미
첨부파일 2006두13695[1].pdf
2006두136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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