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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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 9. 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 2. 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원칙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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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37780비실명.pdf | ||
| 2008다37780 청산금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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