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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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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0. 9. 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 2. 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원칙적 적극)
첨부파일 2008다37780비실명.pdf
2008다37780  청산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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