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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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23. 중요판결]1. 공과금에 기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그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체분비에 대하여서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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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47732비실명.pdf | ||
| 2008다4773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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