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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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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23. 중요판결]취득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은 건물에 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6두14865비실명.pdf
 

2006두1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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