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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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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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33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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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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