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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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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23. 중요판결]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국내법인의 상계권 행사에 외국의 도산법에 의한 상계금지 제한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6다28782[1].pdf
 

2006다28782  양수금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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